후보자 기호 어떻게 정하나
후보자 기호는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후보, 국회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 후보, 무소속 후보 등의 순으로 결정된다.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은 원내의석 분포 순으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 후보는 선관위에서 추첨해 기호 순위를 결정한다.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가 우선 부여된다. 국회 의석수에 따라 한나라당 후보가 `1번', 민주당 `2번', 자유선진당 `3번', 미래희망연대 `4번', 민주노동당 `5번', 창조한국당 `6번'을 각각 배정받았다. 이들 정당에서 특정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다른 정당이 기호를 사용할 수 없다.
‘7번’부터는 선거법에 따라 진보신당 후보가 있는 선거구는 진보신당이 `7번', 국민중심연합이 `8번'의 기호를 받게 된다. 진보신당 후보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도 ‘7번’을 받을 수 있다.
한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자가 2명 이상 출마하는 경우 기호추첨을 통해 기호를 배정받았다.
중선거구제인 구의원 선거구에서는 같은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2명 이상 복수후보가 등록할 경우 정당 기호와 함께 한글 기호를 부여해 <1-가, 1-나>, <2-가, 2-나> 등 기호가 주어진다.
교육감, 교육의원은 정당 추천이 없어 기호 표시 없이 후보자의 성명만 위에서 아래 순으로 기재된다. 투표용지 상단에는 `정당과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