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신청 안내
최고 4,900만원 이내, 3자녀 이상 5,600만원 이내 전세자금대출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최근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보증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지원하며, 당초 보증금 7,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 8,000만원 이하) 전세주택에 지원하던 것을 지난 5월부터 8,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 9,000만원 이하) 전세주택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대출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1인 가구 : 1,008천원, 2인 가구 : 1,717천원, 3인 가구 : 2,221천원, 4인 가구 : 2,726천원) 내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와 부동산 무소유 가구로 중형(1,600cc 이상) 차량 미소유 가구에게 자격이 부여되며, 대출조건은 15년 상환으로 연 2%의 대출이자를 부담한다.
대출신청은 연중 수시로 중랑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시에는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보증금의 10% 이상 체결된 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사회복지과(☎2094-1713)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