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발족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 갈등 해소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사항 등을 심사·조정하기 위해 지난 15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에 근거한 것으로 조정위원회와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과 변호사, 대학교수,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주택정비사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이 위촉되어 직무를 수행한다.
분쟁조정 신청대상은 조합(추진위원회)과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간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각종 분쟁사항이며,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사항은 제1분과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조합원과 세입자, 조합과 인근 주민과의 분쟁 등 그 밖의 사항은 제2분과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서 주관한다.
분쟁조정 절차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중랑구에 제출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답변서를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부득이 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사·조정을 하게 된다.
중랑구 관계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각종 분쟁에 대한 사전심사와 조정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 예방과 민원발생을 방지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