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0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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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행위자에게 책임 묻는 방안 적극 추진해 나갈 것”
    중랑구는 앞으로 다세대와 다가구, 연립주택에 설치된 베란다와 옥탑방 등 위법 건축물을 지은 건축주에게 강력한 고발조치를 하는 등 행위자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문병권 중랑구청장은 10월 20일 제130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김윤수 의원이 추가질문으로 다세대 등 서민주택의 불법 베란다와 옥탑방에 대한 준공검사를 사후책임제로 보완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자 “최초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수 의원은 이날 구정질문에서 “다세대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 건축업자가 넘겨준 주택을 그대로 소유한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잘못이 없는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분양 편의를 위해 불법을 자행한 건축주에게 제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건축주의 부정한 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이 건축주의 신원을 확보하고, 공사이후 문제점에 대한 각서를 받거나 이행강제금 부담금 수준의 예치금을 받는 방법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다세대와 다가구, 연립주택은 중랑구 전체 주택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서민들의 중요한 주거수단이 되고 있으며, 건축주에 의해 준공검사 직후 베란다와 옥탑방을 불법으로 증축함에 따라 애꿎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 소유주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제5대 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구정질문은 당초 이틀로 예정됐던 일정이 하루로 조정됨에 따라 당초 구정질문을 준비했던 서병일 의원 등 일부 재선의원들이 양보한 가운데 공석호, 구명순, 김오임 의원 등 일부 초선의원들은 차기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구정질문에는 김동율, 이병호, 김주용, 김규환, 이성민, 김윤수 의원 등 초선의원 6명이 참여했다.
    구정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착실하게 질문관련 자료들을 입수하고 준비하는 등 강한 의욕과 함께 수준있는 구정질문을 실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성민 의원은 수해 우려가 높은 중랑구의 현실을 감안, 하수역류방지장치인 역지변 설치가 1만여 개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해당부서의 지도감독이 소홀해 졸속으로 설치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문일답 진행방식을 사용하는 한편 역지변을 직접 가지고 나와 시연했으며, 김윤수 의원은 동영상을 준비하기도 했다.


    ● 김동율 의원(상봉1동, 신내2동)
    질문= 중랑구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모든 수준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현 상황과 이를 해결할 방안은?
    답변(구청장)= 중랑구의 재정자립도는 21.3%로 서울 최하위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개발 속도를 당기는 일밖에 없다.
    망우역 성원 상떼빌 완공 후 재산세 부과는 4억5천만원 정도 늘어난다. 삼표연탄 부지도 건물이 2010년 완공되면 5억5천만원의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사업 유치에 노력하면서 뉴타운사업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고 하고 신내동 경전철을 유치하면 땅값 상승 등 효과가 있다. 면목동 개발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2~3년 기간이 재정자립도 확보기간이 될 것이다. 그 때면 서울 중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구의회가 힘을 합쳐 나가기를 바란다.

    ● 이병호 의원(면목3.4.7.8동, 망우3동)
     질문=용마폭포공원이 지역주민들의 훌륭한 휴식공간이 되고 있고 공연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관람석이 폭포를 등지고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용마폭포공원 개발에 힘을 쏟아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건설하고 인공 암벽장을 건설해 중랑구의 명소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구청장)=구에서도 용마폭포공원을 서울시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폭포공원을 바라보면서 관람하는 형태는 매우 좋은 발상으로 여겨진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설한다면 노인은 물론 가족단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천연암벽을 활용하는 암벽장 건설은 관련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
    용마폭포공원이 명실상부한 체육공원, 휴식공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현재 폭포공원 50m의 높이를 100m로 두배 이상 올려서 대표적인 관광지화 하는 방안과 함께 서울시에는 근린공원시설 지정을 건의하는 등 종합적인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 김규환 의원(면목1,5,6동)
    질문=면목동 지역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노후화가 심하다.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화동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이 예정된 망우동, 상봉동 등 타 지역보다 열악한데도 개발계획이 없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면목동을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등 대형 사업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구청장)= 면목동 지역은 지난 70년대 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이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개발이 시급해 선거공약으로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으로 4년의 임기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전략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면목동이 체계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보다는 도시재정비사업촉진지구 지정 등 대단위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면목동 지역 여건을 조사한 결과 개발요건인 호수밀도와 노후도를 충족해야 하는데 아직 노후도가 충족되지 못했다. 2008년까지는 현실적으로 대단위 개발이 어려울 것 같아 서울시 조례 개정 등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 김주용 의원(면목3.4.7.8동, 망우3동)
    질문1=주민자치센터 연간사업계획 보고시 예산요구를 함께하여 익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 없는지.
    질문2=국유지인 면목동 1509번지와 1508-7번지 부지는 현재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 주변 환경에 맞지 않는 재활용센터와 재활용품 수집장, 청소차 차고지로 방치함에 따라 원성이 높은 가운데 공원화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1(구청장)=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구에서도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운영계획은 익년 3개월 전까지 동장이 운영계획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요예산도 같이 보고하자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주민자치센터의 위상을 높이고 활기를 불어넣도록 할 것이다.
    답변2(재정경제국장)=국유지에서 구유지로 교환할 예정인 1509번지는 선관위 청사 신축부지로 현재 신내동 649번지 부지와 교환이 진행 중에 있다. 교환 후 활용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는데 이곳 재활용 국유지는 공원을 조성하는 등 주민시설로 사용하도록 조치하겠다. 아울러 지난 7월 도시계획공공부지로 전환된 부지는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

    ● 이성민 의원(중화1.2.3동)
    질문=중랑구 수해방지를 위해 현재까지 시비와 구비 50%가 지원돼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역지변 설치는 3600세대에 9225개, 모두 13억 995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이 역지변 설치사업이 관리감독 소홀로 효율적인 설치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현장 확인 없이 사진자료로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건설교통국장)=역지변은 일시 폭우때 침수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과거 침수피해 경험도 있기 때문에 670억원을 투입해서 각종 방지시설을 갖추고 금년까지 9925개의 역지변을 지원했다. 게릴라성 호우에 유용하고 궁극적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다.
    일시에 많은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주민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시공하는 방식을 취하다보니, 이 사업을 건물주에게 맡긴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설치가 미흡한 부분은 조사를 해서, 그리고 현장감독을 강화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

    ● 김윤수 의원(묵1.2동)
    질문=불법건축물(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베란다 및 옥탑방 이행강제부담금을 소유주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실제 불법건축을 하는 건축주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구청장)=현실적으로 건축부분의 문제는 많다. 다세대나 다가구는 특히 예전에는 준공확인을 하고 검사를 했으나 부패척결 차원에서 수년전부터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 이행강제부담금은 구간교차점검에 의해 발견된 위법건축물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을 2.6배 높여서 강하게 부과하면서 위법 건축물이 현저히 줄고 있다. 현재 일부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행위자인 건축주를 강력하게 제재하고 고발하는 조치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불법 건축물이 근절되도록 해나가겠다.

  • 글쓴날 : [09-02-14 15:20]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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