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에 간 보훈수당 조례
  • 대법원에 간 보훈수당 조례
    중랑구의회 승소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사망위로금 수혜

     

    대법원은 중랑구청이 중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중랑구청)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중랑구의회 이성민 의장과 이병호 의원은 공동 발의해 전상자, 공상자 중 조례 요건에 해당되는 보훈대상자에게 월 1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훈수당 조례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중랑구 집행부는 형평성과 수당지급의 불합리성을 들어 재의를 요구했고, 구의회는 재의결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집행부로 돌려보냈다.
    집행부는 다시 개정조례안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11월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중랑구청의 조례안재의결무효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중랑구와 중랑구의회가 조례 개정과 재의 요구, 대법원 소송 등으로 이어졌던 9개월간의 보훈 조례 법정 소송은 마무리 됐다.

  • 글쓴날 : [10-07-02 22:49]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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