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는 주민의 재산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구청 민원정보과 및 각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 진위(본인)확인시스템을 설치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확인시스템은 신청인의 지문 및 주민등록증에 대한 정보를 중앙전산망에 기록된 정보와 대조를 통해 위 · 변조 여부와 청구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본인여부 확인을 육안으로만 대조하여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은 물론 인감관련 각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분증의 훼손 및 위·변조가 의심될 경우 지문인식이나 카드단말기를 통해 청구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중랑구는 주민등록증(본인)확인시스템 이용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주민등록 · 인감업무 외에는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주민등록증과 청구인의 육안대조가 곤란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