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에도 융자
서울시, 하반기부터 1000억원 규모
7월26일~11월30일…관할구청에 신청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공공융자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21일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총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에만 공공자금을 대출해줬으나 앞으로는 조합에도 해주기로 한 것이다. 운영자금으로만 제한해온 융자금 용도도 하반기부터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구역은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융자한도는 담보대출은 조합과 추진위원회 소요 경비의 80% 이내이며, 신용대출은 소요 경비의 80% 이내에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담보대출 연 4.3%, 신용대출 연 5.8% 이율에 만기 일시상환이다. 융자기간은 조합 5년, 추진위원회 3년이다.
융자 희망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7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융자 시행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현장에서 공공관리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