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치킨·막걸리·김치도 원산지 표시
결혼이주자, 국적취득전에 배우자 주민등본 기재 가능
내달부터 치킨·막걸리·김치도 원산지가 표시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8월부터 달라질 주요 제도’에 따르면, 다음달 5일부터 배달용 치킨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다.
또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가 음식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의무 적용된다. 지금까진 100㎡ 이상 음식점에서만 시행돼 왔다. 이와 함께 천일염 등 식용소금과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 주류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개선돼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기도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태풍 등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농업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 피해보험 적용 대상에 비닐하우스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내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면제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면제의 일몰시한도 다음달 3일부터 2년간 더 연장될 예정이다.
이밖에 범죄로 ‘사망, 장해 및 중상해’인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내달부터 시행되며, 고정금액으로 지급되던 구조금도 피해자의 실질 소득에 비례해 산정된다. 아울러 결혼 이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경우, 결혼 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