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교과위원 "배옥병 위원장 기소 규탄"
  • 野교과위원 "배옥병 위원장 기소 규탄"
    무상급식연대…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방침

     

     검찰이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무상급식연대)’ 배옥병 상임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무상급식연대는 19일 검찰의 편파기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적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이날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검찰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에 의거해 다양한 정책 캠페인을 전개한 친환경무상급식연대를 기소한 것은 국민주권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배 위원장의 불구속 기소를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권영길, 김상희, 김영진, 김유정, 김춘진, 안민석, 유성엽, 이상희 의원 등 민주당, 민노당, 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0여년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온 배 위원장에 대한 기소는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한 탄압이며 보편적 복지 실현에 대한 방해, 민심에 대한 무시"라며 "정부가 민주주의를 탄압하려는 일련의 행태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하고 명령한 정책"이라며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상교육을 이행하는 것이며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통해 우리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배옥병 위원장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등 야당과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등 정책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고,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과 함께 이들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두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배 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글쓴날 : [10-12-06 19:14]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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