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 선고
김정례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지난 21일 김정례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행도 위원장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명함에 기재한 것이 허위라고 해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선거당일 투표소 안에 들어가서 인사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민의 의사로 당선돼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현직 의원에 대해 그 직을 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두고 고민이 많았지만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례 의원은 “사실상 위원장으로 위촉돼 그 직을 수행한 경력을 허위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선거당일 궁금해서 투표소를 방문했는데 아는 사람이 인사를 해서 목례로 답한 것이 전부로, 결코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며 몹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정례 의원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규환 의원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고, 김주용 전 의원의 경우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