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3년간 분할납부 가능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바뀐 지방세법에 따라 통합된 취득세를 분할납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납세자는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등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면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한꺼번에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통합취득세 납부로 인한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가중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따라서 개인납세자가 주택이나 차량을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2011~2012년은 세액의 50%, 2013년에는 세액의 70%를 30일 이내 등기·등록하기 전에 1차로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 60일 이내에 2차로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