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연금
  • 근로복지공단,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연금
    고용 ·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31일까지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퇴직급여제도가 확대?적용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2010년도 보수총액신고서” 신고기한을 당초 2월 28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했다.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도의 변화에 따른 신고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뀐 제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김상건 지사장으로부터 일문일답을 통해 들어봤다.
    문 : 근로복지공단이 4인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가요?
    답 : 그동안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던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은 4인이하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서식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수수료를 낮춰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에게는 적립액 증액의 상품을 선정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퇴직일시금제도 보다 어떤 장점이 있나요?
    답 : 사업장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로 인정돼 세금절감 효과가 있고,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예방하며,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 체불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퇴직일시금보다 더 많은 퇴직소득을 기대할 수 있으며, 추가로 기여금을 적립하면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퇴직연금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시는 사용자는 ①퇴직연금 가입신청서, ②퇴직연금 가입자등록신청서, ③운용관리계약서를 공단에 팩스전송(0502-844-3100)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 : 올해부터 고용·산재보험 납부제도도 크게 바뀌었는데요?
    답 : 고용·산재보험 징수제도가 크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소득세법상 보수(과세 근로소득)로, 보험료 부과방식이 자진신고·연납 방식에서 월별 부과고지 방식으로 변경(건설업 제외)되었으며, 올해 1월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부과한 보험료 징수업무와 체납관리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 : 납부제도 변경에 따라 가입자의 신고방식과 내용도 변경되었을 텐데요.
    답 : 우선 올해부터 보수총액신고가 신설되었습니다. 건설업, 고용보험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는 2월 말까지 전년도 근로자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에 한해서는 3월 31일까지 2010년도 확정보험료도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신고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올해 1월 1일부터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입·퇴사 등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산재보험도 근로자 고용정보와 월평균보수를 신고해야 합니다.
    문 :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산재보험 서비스의 질을 대폭 향상시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 맞춤형통합서비스는 산재환자 개인별로 가장 적합한 서비스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 서울북부지사는 요양관리에서 재활중심체계로 전환하여 요양단계부터 직업복귀까지 1인의 전담자가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수요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문 :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요?
    답 : 확정·개산보험료신고서를 4월 1일 이후에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은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588-007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글쓴날 : [11-03-21 19:13]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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