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급감… 지방재정 휘청
일부 지자체는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세수가 크게 줄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휘청거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취득세 감면 조치를 발표한 데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급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30일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이 2008~2010년 국세통계연보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9년 종부세 총 납부액은 9677억원으로 2007년 2조7671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과세 대상자도 2007년 48만3000명에서 2009년엔 21만3000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지만 징수액은 지자체를 위해 사용된다.
종부세 부과액은 2005년 6426억원, 2006년 1조 7180억원, 2007년 2조 7671억원까지 올랐다. 2008년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선고와 뒤 이은 세제 개편으로 강남, 분당 등 종부세 부과가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종부세 대상과 세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종부세 감면으로 2조원 가까운 세금이 줄고, 취득세 감면으로 최대 2조원 이상 세금이 덜 걷히면 지방 세수는 4조원가량이나 타격을 입게 된다. 더구나 정부가 2006년 당시 4%였던 취득·등록세를 2%로 낮출 때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종부세가 급격히 늘면서 이를 상쇄시켜 줬지만, 지금은 종부세 축소로 이마저도 힘든 실정이다.
종부세 축소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결정적 타격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