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의원직 상실
김정례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4일 오후 상고기각 판결을 통해 김정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정례 의원은 자신이 정식으로 위원장에 임명돼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 경력을 기재한 명함을 제작, 배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선거당일 자신이 출마한 투표소를 방문해 유권자 등과 인사를 나눠 ‘선거당일선거운동과 투표소출입제한규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중랑구의회는 운영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함은 물론 오는 10월 26일까지 한 석이 줄어든 16석으로 운영하게 됐다. 중랑구 바선거구(상봉1동, 신내1동) 중랑구의회 의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26일 실시된다.
한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시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김정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중랑구 지역 정가의 관심은 온통 김시현 의원에게 쏠리게 됐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주용 전의원에 대해서도 14일 대법원은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