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마음대로 안된다
앞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할 경우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 동의해야 강제입원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가족이 강제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등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 시킬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국립서울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비율은 9.7%에 불과한 반면 가족에 의한 강제 입원율은 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원환자의 63.2%가 자신들이 강제로 입원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자의 입원율이 너무 낮고 강제 입원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본은 1987년 자의 입원율이 10% 미만이었으나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침해실태가 폭로된 후, 정신과의사 2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입원할 수 있도록 강제입원요건을 강화했으며, 그 결과 강제 입원율이 크게 감소하고 자의 입원율이 60%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현행법상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억울하게 입원했어도 연락수단이 두절돼 최소한의 소명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등 입원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강했다.
이낙연 의원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에 일조하려는 마음으로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그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과전문의 2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