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원심 그대로 인정
김 시현 중랑구의회 의원(가선거구, 면목3.8동, 망우3동)이 항소심(2심) 판결에서도 1심 형량을 그대로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최대 위기에 처했다.
서울지방법원법원 형사 2부(재판장 김용섭)은 지난 24일 김시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 기각을 통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인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시현 의원이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뒤집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면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 이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 4월 14일 중랑구 의회 김정례 의원(바 선거구)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바 있으며, 만일 김시현 의원(가 선거구)까지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오는 10월 26일 중랑구는 2곳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망우3동에 거주하는 김재호(48세, 남, 가명) 씨는 “중랑구에서 한 사람은 당선무효가 됐고 또 한 사람은 당선 무효가 거의 확실시 되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다”며 “구의원들의 자질이 낮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한편 재판부는 “증인들이 (김시현으로부터) 금품수수 알선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대의원들을 모르고 있던 이종대가 알아서 (대의원들을) 챙겨줄 입장은 아니었고,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와 김시현이 전화한 사실이 일치하므로 우연(경선참여 독려 전화를 한 대상자가 우연히 돈 받은 사람과 일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주변 정황으로 봤을 때 김시현이 권유한 것으로 판단돼 유죄를 선고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대부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