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중랑구는 지나 27일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의 대상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된 지역내 영업면적이 125㎡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과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이다.
점검사항으로는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내역 이행여부 확인 ▲위탁재활용업체 위탁계약서 작성 여부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 작성비치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한,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업소 관리 강화를 위해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6월 10일 입법예고함에 따라 앞으로 다량배출사업자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처리실적 등의 제출 시기를 ‘법률’에 규정하고, 허가 및 신고되지 않은 처리업자에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탁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됨을 사업주에게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