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부터는 집이나 상점 앞에 쌓인 눈은 집 주인이나 거주자가 스스로 치워야 한다.
중랑구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내 집 앞 눈ㆍ얼음 제거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19일 공포됨에 따라 이번 겨울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눈과 얼음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보도에 접한 건축물인 경우 폭에 상관없이 접한 구간을 모두 치워야 하며,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은 주출입구 부분의 폭1m까지, 비주거용 건축물은 대지에 접한 부분의 폭 1m구간이다.
책임은 소유자가 건물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우선하고, 다음은 점유자, 관리자의 순서이다. 소유자가 건물에서 살지 않을 때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서로 책임을 진다.
눈 치우는 시간은 낮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안에 치워야 하고, 밤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하루 내린 눈의 양이 10㎝를 넘으면 24시간 안에 치우면 된다. 또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눈이 올 경우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