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건축협정제’ 내년 도입
  • 지역주민들이 합의를 거쳐 러브호텔 등 각종 기피시설의 건축을 막을 수 있는 ‘건축협정 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 서울시에 도입된다.
    서울시는 28일 “서울시 자체 조례를 제정, 내년 상반기 중 건축협정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협정은 토지나 주택 소유자들의 일정 비율 이상이 합의하면 그 지역 건축물의 용도·규모·형태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정하고, 룸살롱이나 러브호텔 등 기피 업소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 주민이 합의해 4층 이상 건물은 짓지 말자고 한 뒤, 승인을 얻으면 효력을 갖게 된다. 5층 이상으로 짓겠다고 신청하더라도 협정을 근거로 구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식이다.
    그러나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집단 이기주의로 기피하는 시설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1950년대에 일본에서 처음 도입됐는데 국내에서는 당초 지난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됐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종교시설 등 일부 시설에 예외를 두는 문제가 논란이 돼 입법이 중단됐다.
    한편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한국도시설계학회는 이날 한국과학기술회관 제3회의실에서 `서울시 건축협정 제도 도입 및 활용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목정훈 시정연 연구위원은 "2002년부터 3년간 서울시 건축 관련 민원을 분석하면 68%가 공사 관련 분진.소음 등에 대한 불만이었고 나머지 민원 중 80% 이상이 특정용도 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민원이었다"고 지적했다.
    목 연구위원은 "현행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이용법 만으로는 주거지역에 위해를 주는 시설을 효과적으로 막기 힘들다"며 "건축협정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 합의를 통해 건축물의 외관이나 형태, 용도, 옥외광고물 등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글쓴날 : [09-02-14 16:15]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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