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체 발주공사 감리제 도입’
동부교육청소규모 공사 부실시공 방지 기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성)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한건축사협회 동대문구 건축사회(회장 안병근)ㆍ중랑구 건축사회(회장 성낙기)와의 MOU 체결을 통한 「학교자체 발주공사 감리제」를 도입한다.
7월 4일(월) 동부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MOU 체결식에는 교육장을 비롯하여 동대문구ㆍ중랑구 건축사회 회장, 건축사회 관계자, 관내 초등ㆍ중등 교장 대표 등이 참석하여「학교자체 발주공사 감리업무 수행 협약」을 체결한다.
정재성 교육장은 “학교자체 발주공사 감리제는 청렴도 제고와 학교업무 지원을 위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각종 공사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급 학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또한 동대문구 건축사회 안병근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건축사를 적극 추천하여 관내 학교 공사 감리업무 뿐만 아니라 설계, 자문역할 등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학교자체 소액 발주공사인 경우, 지금까지 감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소액의 학교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용역비가 지나치게 적어 감리업체가 감리를 회피해 온 것이 사실이다. 관내 각급학교에서는 소액공사라 하더라도 감리가 필요한 경우 관내 건축사회에서 추천받은 모범적이고 능력있는 우수 건축사에게 감리를 요청하면, 건축사는 착공에서 준공검사까지 일체의 감리용역을 수행하여 내실있는 업무 추진과 투명하고 공정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연 1회 이상 감리용역을 수행한 건축사에 대해 건축사별 실적ㆍ만족도를 평가하여 재추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학교자체 발주공사는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의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 등의 요인이 있었으나 전문가인 건축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공사의 품질확보 및 비리 개연성의 차단 등으로 투명한 공사업무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학교 시설공사에서 감리뿐만 아니라 설계업무, 시설 관련 자문 역할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