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실시
중랑구는 영업주 스스로 업소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 있다.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영업주의 자가 점검으로 영업주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하고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수요자의 만족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인터넷 자율점검제 대상 업소는 ▲20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100㎡이상 식품제조 가공업, 제과점 ▲기타식품판매업 등으로 분기별 1회로 1년에 4회를 실시하게 된다.
참여방법은 인터넷에서 서울시 식품안전정보(http://fsi.seoul.go.kr/) 또는 중랑구보건소(http://www.healthcare.go.kr)로 접속한 후 ‘자율점검시스템 바로가기’에서 주민번호 또는 법인번호 뒷자리와 대표자 성명, 업종을 입력하고 로그인, 자율점검 항목에 따라 영업주가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표출하면 된다.
연 4회 성실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성실 참여업소로 선정된 분기부터 1년간 출입점검이 면제 돼 영업시간 점검에 따른 불편이나 부담이 경감된다. 또 허위·부실 점검업소에 대해서는 출입점검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