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문병권 구청장 검찰에 고발
  • 시민단체, 문병권 구청장 검찰에 고발
    ‘무단 현수막 철거로 투표운동 방해’ 주장

     

     

     나쁜 투표 거부 중랑운동본부는 16일 중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의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문병권 중랑구청장과 김종환 중랑구청 도시디자인과장을 서울지방 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운동을 위하여 중랑구에 게첨한 현수막 10매를 피고발인이 무단으로 철거하여 정당한 투표운동을 방해한 것이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시민운동본부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지난 8월 2일 서울시선관위에 ‘주민투표운동 대표단체’로 등록했고, 주민투표법이 허용하고 있는 현수막을 8월 6일을 전후로 중랑구 내 10곳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에 게첨하였는데, 현수막을 철거한 곳은 중랑구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중랑구청은 현수막철거라는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투표법 관장 기관인 서울시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받거나, 또는 자신들이 주장한 대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혐의가 있다면 그 법적 근거와 형평성에 맞는 사례를 시민운동본부에 명확히 제시하고 기한 내에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구청이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계고를 한 후에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중랑구청이 아무런 계고도 없이 무단으로 현수막을 철거한 후 현재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민운동본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에 보낸 협조공문을 통해 주민투표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지 말라는 요청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피고발인들의 현수막 철거행위는 고발인들의 투표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주민투표법 제28조 제5호의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 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행위에 해당하여 고발조취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금주(민주노동당) 씨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박홍근 내가 꿈꾸는 중랑(준)대표는 “8월 13일 12시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요구를 중랑구청이 묵살하고 16일 아침에 디자인과장이 과태료 등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취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공석호 서울시의원의 “시대착오적인 구청행정의 독단”에 대한 비판, 장이정수 초록상상 사무국장의 “고발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 회견을 마무리 하였다.
    한편 김홍섭 민주당 중랑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과 조현우 청년위원장이 서울지방 검찰청에 문병권 구청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 됐다.

  • 글쓴날 : [11-08-21 22:42]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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