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금자리주택 ‘사전정보 유출’ 가능성
  • 보금자리주택 ‘사전정보 유출’ 의혹


    중랑구,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 건축허가 1건 승인
    문병권 구청장이 민주평통 자문위원 추천한 문 모씨 7채 건축해 큰 차익 예상

     

    사진설명

    망우동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이전에 지은 집(원안)과 이후에 지은 문씨 소유 조립식형태의 주택이

    확연히 대비된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형적인 ‘보상용 건물’이라는 입방아도 있다.

    (사진 구주회 기자)   

     


     중랑구가 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앞두고 사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특정인에게 개발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중랑뉴스 137호 참고)


     중랑구청은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사전 협의중이던 지난해 10월 26일 문 모씨(망우본동.46)씨에게 중랑구 망우동 73-26번지 소재 330㎡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는 사전협의가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26일 건축허가 말고도 망우동 76-27번지 등 모두 7건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랑구청은 중랑구의회 제16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금자리주택 내 건축허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망우동 76-26번지 건축허가 건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이 불거진 최근에 고의적으로 이 자료를 누락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랑뉴스가 국토해양부 관계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결과,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위해 2010년 10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중랑구청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L사무관은 “중랑구청이 10월 26일 건축허가를 내줬다면, 당시는 사전협의 단계”라며 “건축허가 당시 중랑구청이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에 대한 사전정보를 파악한 상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L사무관은 “다만, (건축허가 시기가)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법적 하자 여부는 따져봐야 할 것이지만, 정보누설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이뤄져 국가예산을 낭비했다면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라면서 “외부에서 문제가 제기된다면, 신내3택지지구 이축권 발생부터 양원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에 이르기까지 시행된 건축행위 등 전반적인 점검이 실시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서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사전협의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당초 이축권을 근거로 그린벨트 내에 토지분할을 통해 중랑구청으로부터 먼저 5채의 건축 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모두 이전한 문씨는 지난해 8월, 분할하고 남은 토지인 73-26번지를 합병을 통해 706㎡로 만든 후 다시 분할을 하여 건축이 가능한 330㎡를 남기고 나머지는 망우동 73-40번지로 독립필지를 만들었다. 이후 문씨는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위한 협의기간인 지난해 10월 26일 73-26번지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문씨가 건축한 건물 7채 대부분이 주변 건물의 건축양식과 달리 가건물 형태로 지어져 특혜 의혹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보상을 받기 위한 건축물’이라는 주민들의 입방아에도 시달리고 있다. 73-26번지에는 현재 3층에 옥탑을 갖춘 건물이 들어서 있다.
    더욱이 이곳은 이축권을 근거로 그린벨트 내에 건축허가를 내준 이후 공시지가가 3배 가량 늘어,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건축물과 토지의 가격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막대한 보상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문병권 구청장이 민주평통 중랑구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추천한 문대영씨는 주택 7채를 건축해 큰돈을 벌 수 있게 됐다.
    한편 토지분할의 모태가 됐던 문씨 소유 망우동 73-1번지의 공시지가는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당 42만1000원이었고, 건축 허가전인 2010년 1월 1일에는 ㎡당 43만2000원으로 1년간 1만1000원이 증가한데 그쳤다. 그러던 것이 건축 허가를 한 뒤인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123만원으로 껑충 뛰어 1년 사이 ㎡당 78만8000원이 상승했다. 땅값이 무려 3배 가까이 뛴 것이다.
    또 73-26번지의 경우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당 43만2000원이던 공시지가가 건축허가 후인 2011년 1월 1일 113만원으로 상승했다. 또 최초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했던 5채 중 1채에 해당하는 73-27번지만 하더라도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당 43만6000원이던 공시지가가 2011년 1월 1일에는 129만원으로 상승했다.

     

    명준표 기자  

    • 국토해양부 "그린벨트 특혜 의혹 점검해 볼 용의있다"
  • 글쓴날 : [11-08-21 22:55]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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