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사귀며 딸과 동거
중랑경찰서(서장 김녹범)는 23일 건설회사 회장을 사칭해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애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이모(51, 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을 유명 건설회사 회장이라고 소개하며 김모(47·여)씨에게 접근, 연인 사이로 지내며 9차례에 걸쳐 모두 5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김씨에게 "우리 회사 직원이고 국가유공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면 48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며 취득세와 등록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부남이었던 이씨는 김씨의 20대 딸과도 동거했다"며 "통상적으로 5000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피해액 변제를 위해 불구속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 행위가 지나치게 파렴치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대기업에 입사할 만큼 총명했던 딸(24)이 이씨에게 속아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이고 유치장에 수감됐던 이씨를 매일 찾아가 사식과 속옷, 책 등을 넣어 주는 것을 보고 이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