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카드'로 630만원 가로채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화용)는 카드 뒷면에 특수물질을 칠해 특수렌즈로만 표시를 알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목카드'를 이용해 사기 도박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또 김씨와 범행을 공모해 함께 기소된 황모(35)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목카드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했고 뒤늦게 자백한 점 등으로 미뤄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이미 도박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목카드'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특수 렌즈를 준비한 뒤 면목동 김씨의 사무실에서 이모(32)씨 등 3명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현금 63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