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강력단속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중랑구는 12월28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제도 정착을 위해 중랑구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비장애인 차량 및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판을 위·변조하거나 표지판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이다.
중랑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됐다"며 "주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를 불법주차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