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취약근로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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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근로자에 ‘장기저리융자’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지사장 김상건)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재직근로자에게도 저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와 가동 중인(휴업포함)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한도는 의료비 700만원, 노부모요양비 300만원, 장례비 700만원, 혼례비 700만원, 임금체불생계비 700만원이며, 융자조건은 연 3%로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월 2회 접수를 한 후 월평균임금이 낮은 순에 따라 예비선정을 하고, 예비선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최종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자세한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은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공공근로복지 생활지원”에 안내되어 있으며, 전화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88-0075)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복권기금으로 조성 지원된 사업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공단이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 글쓴날 : [11-09-06 20:15]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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