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중랑구’에서 ‘비리옹호 중랑구’로?
특혜의혹 보도에 ‘중랑뉴스 구독 중단’
중랑구 “자체 감사없이 신문만 응징…비리 자인한 셈”
“신문간 형평성 결여, 주민 세금으로 관제 언론만 육성하려는 속셈”
중랑구가 그린벨트 내 건축허가 특혜 의혹을 보도한 중랑뉴스의 구독을 중단한데 대해 ‘언론 길들이기’ ‘언론 탄압’이라는 지적과 함께 ‘청렴 중랑구를 자처하는 중랑구가 비리를 옹호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전정보를 입수해 그린벨트(보금자리주택 예정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된 문모씨(중랑구 망우동)에 대한 비리를 중랑뉴스가 보도하자, 중랑구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즉각 ‘신문 구독 중단’이라는 조치를 감행했다.<중랑뉴스 135호, 137호, 138호 참조>
중랑구청은 지난 2010년 중랑뉴스 860부(월 215만원)를 구독하다 올해부터 100부를 삭감한데 이어 보금자리주택지구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7월 15일부터 일방적으로 본지 구독을 중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랑구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중랑뉴스 보도기사를 살펴보면, 문씨가 보금자리주택 개발 계획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는 “문씨가 외부 또는 중랑구청 내부관계자를 통해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부에서 특혜 의혹이나 사전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면 ‘청렴 중랑구’를 자처하는 중랑구청이 앞장서서 감사권을 발동하거나 외부감사를 의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지역신문에게 표창을 해야 할 마당에 ‘구독중단’을 했다는 것은 중랑구청이 스스로 비리에 연루돼 있음을 시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랑구청이 언론탄압을 한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중랑뉴스 구독을 중단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선례가 될 것”이라며 “예산으로 편성된 신문구독예산을 특별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예산 운용에도 절차상 하자가 따를뿐더러 예산을 승인한 중랑구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내 시민단체원인 이영식씨(가명, 41)는 “중랑구가 구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구청장이나 특정인에게 불편한 기사를 쓴다고 신문구독을 중단할 정도로 무식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니 참으로 치졸하다”며 “수억원에 달하는 신문구독 예산으로 다른 신문은 삭감없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유독 비판적 기사를 쓴 중랑뉴스 구독 예산만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결국 말 잘 듣는 구청장 홍보지만 육성하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싶다”고 일침을 놓았다.
중랑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된 보금자리지구 주택 건축은 설계와 시공이 특정인을 통해 이뤄진 점, 문병권 중랑구청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문씨를 통해 추진된 점 등이 지역주민들에게서 상당히 회자되고 있다”면서 “중랑구청이 자체 감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특정인을 비호한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서둘러 해당부서와 문씨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랑구청은 중랑뉴스에 보내온 해명자료조차 허위 작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중랑구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제3택지개발구역에서 부여된 이축권 소유자들이 망우동 73-26호(전:2375㎡) 토지 일부를 매입하여 가분할 및 도로를 일부 지정하는 건축 허가를 2010년 5월 11일 중랑구에 신청하여 동년 6월 8일 건축허가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후 취재 과정에서 73-26호의 소유주로 건축허가를 얻어 신축 건물을 완공한 문씨는 이축권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애초 문씨는 이축권이 없었으나 원래의 토지소유주가 이축권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경제적 사정이 생겨 문씨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중랑구청이 해명자료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축권을 근거로 건축을 하는 경우 토지 사용승인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축권이 없는 문씨가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나 그린벨트 내에서 건축중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축권이 없는 문씨가 그린벨트 내에서 건축 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이전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소유권 이전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중랑구청은 즉각 진상 조사에 착수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명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