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5만원’
  • 내년부터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5만원’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공포

     

     중랑구는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도시공원·버스정류소·학교절대정화구역·주유소 및 가스충전소·금연거리·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장소 등 금연구역의 지정, 금연 교육 및 홍보 지원,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랑구 내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 5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에 조례에 맞춰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현수막 게첨 등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주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자치구에서 규정한 것이다.
    한편 구는 ‘간접흡연제 제로 중랑구’만들기 사업을 전개하여 이동금연클리닉(금연상담, 금연패치 제공 및 행동요법 교육 등)을 매주 수요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사업체와 연계한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직장 만들기 사업'의 추진을 통해 간선버스회사인 북부운수에서 금연 성공자를 배출해 금연포상금(3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 글쓴날 : [11-11-07 17:04]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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