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취지 무색
공석호 의원, “선정 방식 조례 개정” 주장
공석호 의원
중랑구 등 서울시 18개 자치구는 2012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지난 9월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됐지만 이들 지자체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민주당 공석호(중랑2선거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현황’을 보면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등은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고, 중랑구 등 15개 자치구는 조례는 제정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랑구의 경우 행정안전부 권고수준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의 1안(案)을 채택하고 조례는 제정했지만, 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2012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랑구는 형식적인 조례 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중랑구는 가장 모범적인 자치구라는 평가를 받는 성북구와 확연히 비교된다. 성북구는 예산편성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 선임을 구청장이 아닌 선정방식(공개모집·추첨)을 별도로 규정했다. 나아가 위원 40명을 구성하여 2012년 예산편성 과정을 참여시키고 4개 분야 사업에 따라 예산편성우선순위결정권한까지 부여했다.
강서구와 서대문구도 위원 선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위원에게 예산편성우선순위결정권한을 줬다. 이밖에도 도봉구, 은평구, 구로구 금천구는 단체장이 위원을 선임하였지만, 위원에게 예산편성우선순위결정권한을 부여해 주민참여의 취지를 살렸다.
공석호 의원은 “구청장이 위원을 선임할 경우 예산편성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며, “중랑구는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을 위해, 위원 선임에 대해 구청장 권한을 줄이고 공개모집 등 선정방식을 정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례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 25개 지자체에서 의무사항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의 2안(案)을 채택한 지자체는 3곳, 세부사항인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방법까지 정한다’의 3안(案)을 채택한 지자체는 12곳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