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는 2007년 주택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부터 관내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주택가격조사를 위한 특성조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주택에 대해 과세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통합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제도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고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은 자치구에서 결정·공시하게 되며, 주택공시 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과표 및 국세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