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중랑구는 이달부터 2012년 6월까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24,568여호를 대상으로 2012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항목은 구조, 용도 등 건물 9개 항목을 비롯해 용도, 형상 등 토지 11개 항목 등 총 20개 조사항목에 대해 조사가 실시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주택)의 과표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별주택은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중 중랑구청 세무종합민원실 및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적정가격을 제출하거나 가격열람사이트(http://www.realprice.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 및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중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용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결과가 우편으로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