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지하보도 흡연 대책 세워야...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중랑구 상봉지하보도 양방면 출입구에서 안까지 흡연으로 비흡연자들의 피해가 심각하여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말 오전 중랑구 우정아파트 앞에서 상봉지하보도를 이용했습니다. 이곳은 “금연”이라고 출입구에 부착돼 있지만 지하보도 내부에서 흡연하고 있었습니다. 또 상봉지하보도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마구 버려져 있었고, 밀폐된 공간이라 담배연기가 가득 차 있었으며,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불쾌했습니다.
답변 보건지도과
상봉지하보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에 해당되며 현재 지하보도 내에 금연스티커를 부착하여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연구역 안내에도 불구하고 흡연행위를 하는 흡연자로 인하여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이루어지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2~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되며 이는 경찰에 단속 권한이 있어 부득이하게 중랑경찰서 생활안전계로 민원을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