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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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 조례 제정…1월부터 20만원


      중랑구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올해 1월 1일(사망일 기준)부터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동 조례 제3조(지급대상자)의 조건 충족과 사망일 당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사망위로금 지급금액은 1인당 20만원이며, 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와 사망진단서, 참전유공자증 사본을 구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신청자(유족)의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사망위로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주민생활지원과(☎2094-1623)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과 김진경 과장은 “중랑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2-01-19 22:29]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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