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대상 조사
1월말까지…건물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 대상
중랑구는 오는 1월 31일까지 건물 전체 연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주거시설제외)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3월에 부과될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4,500여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내용은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등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대상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이고, 조사방법은 동별 담당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게 된다.
중랑구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맑은환경과(☎2094-2411)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