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
온라인 원활한 ‘젊은층, 시민단체 영향력 막강’
오프라인은 계속 금지…형평성 논란일 듯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13일부터 전면 허용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용희 선관위 선거실장은 “13일부터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전자우편·SNS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나 동영상을 언제든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93조 1항도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선관위 결정으로 지금까지는 투표 당일에 단순 투표 독려 행위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가능해졌다. 예컨대 SNS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 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선관위는 또 총선 출마자들도 예비후보로 등록해야만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등록 절차 없이도 온라인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비용이 수반되는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토록 했고, 투표일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그러나 온라인 선거운동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허용하면서도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여전히 기존 법령의 규제를 받게 했다. 투표 당일에도 온라인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파급효과가 훨씬 큰 온라인을 개방하면서도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여전히 묶어 놓는 방식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당장 4·11 총선부터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SNS 등 인터넷의 위력은 이미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투표 당일 인터넷 선거운동은 투표율 등에 영향을 미쳐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총선 후보자 또는 유권자들의 온라인 활용도에 따라서 당락이 가려질 공산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구별로 다소 차이는 보이겠지만, 온라인 활용도가 높은 젊은 층과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이 막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