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ㆍ재건축 ‘문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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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민 50% 동의해야 정비구역 지정 가능

    정비계획 예산 절감…주민 갈등·비리 줄어들 듯

     

     

     올해부터 서울시내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주민 동의율이 25%에서 50%로 절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그동안 낮은 동의율 때문에 현장에서 빈발했던 주민 갈등과 사업부진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자치구에 하달한 '공공 정비계획수립 개선 지침'이 올해부터 적용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후보지역인 정비예정구역을 사업대상인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율이 현행 25%에서 50%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방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보전하는 방식의 작은 도시계획으로 전환하려는 구상과 맞물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 방식에 대한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은 주민 25% 이상만 동의하면 지정이 가능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현장이 많았고, 정비구역 지정 남발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개선안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사업장은 주민(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 구청에서는 구청장 명의로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우편을 발송해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타진하고, 주민들은 이를 회신하는 절차로 주민동의율을 취합하게 된다.
    주민 제안 방식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장에서는 강화된 주민동의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새로 구역지정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대부분 주민동의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은 총 317곳이어서 강화된 지침 때문에 실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사업장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내 주요 정비예정구역은 송파·서초·강동·강남·강북·마포·서대문구 등의 단독주택재건축지역과 성북4구역, 종암7구역, 금호21구역, 홍제4구역 등 재개발지역이 해당된다.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건수는 2009년 44곳, 2010년 38곳, 지난해 20곳 등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정비사업 방침으로 서울이 가진 고유한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서민과 영세상인 등을 배려하는 '소규모 보전형 도심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또 주거지 정비사업도 조사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해 사업추진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양호한 주택지를 대상으로 한 개량보존방식과 소규모 노후주택지를 대상으로 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도 병행하도록 했다.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개략적인 추가분담금 규모를 주민들에게 알려 주민들의 동의 때 활용토록 한다는 취지다. 앞서 시는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 '일몰제' 등을 국토해양부에 건의, 지난해 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 글쓴날 : [12-01-19 22:52]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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