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내놔’에 전 동거녀 폭행
중랑경찰서는 헤어진 연인에게 손찌검을 한 혐의(폭행)로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전 1시께 중랑구 면목동의 한 술집 앞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신모(43ㆍ여)씨의 배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3개월전 헤어진 신씨가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실랑이가 붙었다”며 “발로 찬 사실은 절대로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관계자는 “두 중년 남녀가 미련이 남아 다시 만나,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얘기가 오가다 위자료 얘기가 나오자 둘 다 발끈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