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학칙 학교자율 결정
학생인권조례 반영 여부는 여전히 학교장 소관
학교규칙을 재ㆍ개정하는 경우 지도ㆍ감독기관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밝혔다.
이는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돼오던 교육청 등 지도ㆍ감독기관의 학칙인가권을 폐지한 것으로 단위학교에서는 학교구성원의 의견과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 자유롭게 학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교과부는 학칙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1일 입법예고했고, 3월중 '학생생활규칙 운영 매뉴얼'도 배포해 단위 학교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은 지도·감독기관(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교장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했다.
이로 인해 학생인권조례 찬반에 따라 교육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학생조례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학생인권조례보다 상위법이므로 이에 근거해 교육감이 학칙을 규제할 수 없게 됐다”며 “지난해 경기도와 광주, 올해 서울 등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시행하거나 추진돼온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학생조례를 찬성하는 단체들은 “학칙은 이미 학교가 자율적으로 마련해왔었고, 교육감 인가권은 절차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면서 “법 개정으로 크게 달라질 상황은 아니며, 학교장의 자율권이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