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장애인관람석 조례 ‘농아인 배제’
  • 서울장애인관람석 조례 ‘농아인 배제’

    “자막과 화면해설 포함돼야” 지적

     

    서울지역 청각 장애인들이 지난 3월 공표된 '서울시 장애인 최적 관람석 운영 설치 조례법'(이하 조례)에 대해 “시·청각 장애인의 관람권 보장이 배제돼 있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농아인협회 25개구 지부장단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농문화·예술보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오전 서울시의회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와 함께 조례 개정을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

    조례에는 서울시가 운영·설치하는 공연장에는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50% 설치해야 하며, 민간시설에는 설치를 권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임형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3월 공표된 상태다.

    하지만 이 조례는 자막이나 해설 없이는 공연을 즐길 수 없는 시·청각 장애인을 오히려 차별화한다는 지적과 함께, 조례에 장애인 최적 관람석뿐만 아니라 자막 및 화면 해설도 포함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농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신체적 조건을 보면 일반인과 같으나 소리만 단절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공표된 조례안은 최적 관람석만 규정하고 있어 지체장애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 글쓴날 : [12-04-21 22:52]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 다른기사보기 편집국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