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각종 혜택 제공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 및 고용·산재보험제도 홍보를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한달간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그동안 공단은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 및 팜플릿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 안내를 실시해 왔다. 올해 3월말 현재 고용보험은 1,522천 개소, 산재보험은 1,744천 개소가 각각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집중 홍보기간을 정하고 이 시기에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 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보수총액 신고, 고용정보 신고, 고용·산재보험 혜택, 퇴직연금 등 공단의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