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미성년자 성폭행범 징역 13년 선고
초등학생 및 20대 여성 3명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20대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서모씨(31)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공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성폭력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고 하는 책임전가 경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성적 취향이나 행동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며 “출소 후 재범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전자장치의 부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2008년 5월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일대에서 여성 4명을 성폭행했다. 서씨는 범행에 앞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범행 대상이 혼자 되는 것을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다. 주로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범행시 서씨는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때리고, 돈도 빼앗아 강도 및 상해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