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천·묵동천 낚시 금지
7월부터 과태료 300만원 부과
중랑천과 묵동천에서 낚시가 금지된다. 중랑구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정고시를 거쳐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지정했다. 낚시와 함께 야영, 취사도 할 수 없다.
학술조사, 어종 탐구, 낚시 축제 등 부득이한 경우 허가를 받으면 괜찮다. 제한규정을 어기면 하천법 제46조 및 제9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가하천인 중랑천(묵동천 월릉교 합류지점~면목동 장평교) 좌안 5.15㎞와 지방하천으로 분류된 묵동천(중랑천 월릉교 합류지점~신내동 71-37) 2.94㎞가 대상이라고 구는 덧붙였다.
이는 동대문·노원·도봉·성북·성동·광진구, 경기 의정부시와 함께하는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가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한 결과이다. 협의회는 지난해부터 중랑천 유역 정비를 위해 정부에 대한 건의와 실무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제정 등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중랑천에는 평일에는 70~80명, 휴일이면 200~300명의 낚시꾼들로 붐빈다. 주로 노인층으로 중화동과 동대문구 이문동에 걸쳐 자리한 이화교 하부구간을 오락가락한다.
문병권 구청장은 “중랑천 및 각 지천의 경우 대부분 복원하천으로, 생태계 회복 및 수질개선을 먼저 이뤄야 하는 데도 낚시로 인한 쓰레기 투기, 떡밥 사용 등 탓에 수생태계를 해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협의회를 통해 낚시 등의 금지지역으로 고시해 수질개선 및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보전하려는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