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소리>담장허물자 주택이 쓰레기장으로...
저는 묵2동에 주민으로 구의 적극적 권유로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나 이에 따르는 보안이나 기본적인 사생활마저 유린당했습니다. 담장허물기를 하고부터 불량한 청소년들이 집근처에 돗자리, 의자, 이불, 거울 등을 끌어다 놓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잠을 자고 떠들어서 새벽에 깨어나길 2년째입니다. 매일 112에 신고하고 구청에 cctv설치를 요구하고 생활쓰레기 처리를 신고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 거주할 수가 없어 결국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답변 교통지도과
먼저 담장허물기 공사후 생활쓰레기투여, 방범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겪고 계신 고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은 2008년 6월 우리구 담장허물기 지원사업을 통하여 주차장을 조성한 주택으로 5년 의무사용기한인 2013년 6월까지는 주차장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담장허물기후 각종 쓰레기투여, 마당안 흡연 등 생활상의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옥주 부담으로 주차에 지장없이 담장대체시설(낮은 휀스문, 자바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중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