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경찰서는 6일 ‘무제한 베팅’이 보장된 게릴라식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김모(3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사설 경마장 보조 운영자와 마권 구매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9월부터 최근까지 경마가 열리는 주말마다 중랑구 일대의 빈 사무실과 가정집 등에 사설 경마장을 차린 뒤 옮겨 다니며 마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과천, 부산, 제주 경마를 두고 이용자들에게 최소 10만원부터 무한대로 베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현금을 직접 주고받는 대신 ‘대포통장’ 계좌에 고객이 쓸 돈을 미리 입금하도록 한 뒤 나중에 따고 잃은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경마장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과는 달리 이 사설 경마장에서는 잃은 돈의 20%를 돌려줬고 베팅 금액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도박꾼들이 입소문을 듣고 몰려들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주말에 베팅한 금액이 5억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이 도박장에서 쓰인 돈이 400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정확한 규모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