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톤 이상, 7년 이상 경유차
  • 오는 7월부터 3.5톤 이상, 7년 이상된 노후·대형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맑은서울시민위원회를 조직했으며, 5개 분야, 10대 핵심과제, 64개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생활주변의 대기환경 개선 및 공원녹지 확충 ▲대기오염물질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수도권 3개 시·도 공동협력 강화 등이다.
    시는 이달 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 5월 중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중량별·연식별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를 단계별 추진키로 했다.  
    1단계는 올 7월부터 2008년까지로 3.5톤 이상, 7년 이상된 노후·대형경유차 3만대에 대해 DPF·DOC 등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토록 하는 등 저공해조치가 취해진다. 2단계는 2009년부터 2.5~3.5톤, 7년 이상의 경유차들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2010년까지 12만대의 차량이 추가될 계획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2009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운행이 제한된다.
  • 글쓴날 : [09-02-14 18:59]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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