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문)학원 교습비를 과다 징수하면?
답)등록말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질 의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지역교육청에 등록·신고한 교습비등 보다 낮게 또는 교재비 별도 징수 등 초과 징수한 경우, 행정처분ㆍ과태료 부과ㆍ신고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학원에서 교습비등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정 신청한 후 조정 중에 있음에도 신청한 교습비등을 게시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하였을 경우, 교습비등 거짓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습비등(교습비+기타경비*)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교습비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학원에서 교습비와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이외의 경비는 징수할 수 없음
○ 또한, 학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학원법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7호,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3조제1항제7호ㆍ제7의2호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게 행정처분(등록말소,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으며,
- 특히, 학원 등에서 교습비등을 높게 (변경)등록한 후 학습자에게는 낮게 징수할 경우에는 실제 받는 금액으로 변경등록 신청하도록 시정명령 조치하시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학원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신고)한 경우로 보아 등록말소(교습소폐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 또한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제4호ㆍ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가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학원법 제15조제1항에 학원(교습소)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에게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나, 받고자하는 교습비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학원법 제6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을 변경등록(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학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신고)된 교습비등보다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학원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정한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학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습비등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학원(교습소)설립ㆍ운영자는 교습비등을 변경등록(신고)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교육감(교육장)이 교습비등을 변경등록(신고)수리하기 전까지는 변경등록(신고) 신청한 교습비등을 학습자에게 징수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이 경우에는 학원법 제17조제1항제7호ㆍ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23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