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감사관 ‘무늬만 개방형’
공무원 출신이 87%…‘제 식구 감싸기’ 지적
공석호 “전문직 참여 확대 위해 가산점 줘야”

지방자치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개방형감사관제가 외부인사 대신 공무원 출신으로 대부분 자리가 채워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무늬만 개방형감사관’ 이라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민주통합당 공석호(중랑2선거구)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각 자치구 개방형감사 실태 현황’에 따르면 자치구 23곳(중구, 강동구 제외) 중 87%인 20곳이 공무원 출신이다. 외부인사 출신은 노원, 서대문구, 금천구 3곳에 불과했다.
공무원 출신이 개방형감사관 자리에 앉으면서 곳곳에서 감사관 역할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J구청’ 경우 공무원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으로 시민단체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등 시끄럽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J구청’ 개방형감사관은 이 구청 공무원 출신이다.
공무원의 불법 행위를 감시해야할 이들이 오히려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출장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이 2748만원에 이른다.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액 환수한 이는 3명뿐이다. 나머지 20명은 일부만 반납하거나 환수이행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임금에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5급 상당의 계약직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에 따라 6175만원을 넘을 수 없지만, 영등포구(7052만원), 성동구(6667만원), 중구(6656만원), 강서구(6500만원), 동대문구(6431만원), 광진구(6425만원) 등은 상한액보다 높은 고액 연봉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감사원과 내부(해당 자치구 출신) 공무원 출신이다.
공 의원은 “개방형감사관이 감사원과 해당 자치구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특혜 시비와 투명성 확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근무경력이 있는 해당 자치구 응시를 금지하고 전문직 종사자 참여 확대를 위해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