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확대 추진
정부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줄이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만~125만원)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이다.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는 2분의 1을,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3분의 1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이 사업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보험료를 완납하면 익월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올 2월부터 서울 동대문구 등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김상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장은 “이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촘촘한 소득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가입에 대한 인식 개선도 이뤄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