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지정 재요청
작년에 금연아파트 신청했던 상봉동 태영아파트 주민입니다.
아랫집 사람이 계단에서 밤마다 담배를 피우길래 피우지 말아 달라고 메모를 남겼더니 지네도 아랫집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는 거 참고 산다고 이웃끼리 양보(?)좀하고 살자며 정 불만이면 단독으로 이사를 가라는 어이없는 메모를 남겼더군요. 정말 화가 나서 한바탕하고 싶었지만 얼굴 붉히기 싫어서 참았습니다. 혹시 층간소음처럼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주민 홍보나 서면동의를 구하지도 않는 등 지금까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연아파트를 지정받으려면 개인이 홍보하고 동의받고 주민자율운영단을 구성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보건지도과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해당 위원회는 민원을 제기하는 곳이 아닌 환경피해로 인한 배상을 원할 때와 같은 소송 등의 업무를 하는 곳이며 이웃간의 흡연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작년에도 민원을 제기하셨던 금연아파트 지정은 관리사무소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받았었으나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 동의 등 아파트 자체적으로 결정한 후 보건소에 신청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관리사무소나 동 대표 회의 등에서 금연아파트 운영 결정을 한 후 주민 동의와 주민자율운영단 구성 등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 금연아파트 운영의 올해 사업 방향이 신규아파트는 확대하지 않고 기존 금연아파트 유지 관리로 변경되어 서울시의 지원(금연아파트 인증, 교육 및 홍보물 지원 등)이 없어 운영이 힘든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2094-0843)